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|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
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’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뜻합니다.
최대한 쉽게 설명할테니 천천히 여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.
어짜피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.
목차
1.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
먼저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퇴직금 | 퇴직연금 |
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시금 |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노후 생활을 위해 받는 연급 |
회사가 부담한다. |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 |
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는다. | 연금으로 받는다. |
퇴직 시점에만 받을 수 있다. |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. |
세금이 부과됩니다. | 세금이 일부 면제되거나 이연될 수 있습니다. |
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하지만,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
1-1. 퇴직금
다시 말해,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시금입니다.
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하고, 퇴직후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으며, 세금이 부과됩니다.
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1-2. 퇴직연금
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와 공동으로 적립하여 노후 생활을 위해 받는 연금 방식입니다.
퇴직연금은 세금이 일부 면제되거나 이연될 수 있으며, 퇴직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
2. 퇴직연금 중도인출
그리고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데요.
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(IRP)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, 확정급여형(DB)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.
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및 전세금 부담
-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
-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
3. 퇴직금연금 주의사항
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
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, 연간 1,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16.5%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때문에 연금 인출액 조절은 필수겠죠.
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한 원금과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만약 중도해지를 할 것 같으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별도 IRP계좌를 개설하여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오늘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
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좋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.
본인 상황을 잘 체크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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